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여부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해고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어떠한 의사 표시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한 근로자는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지 해고가 된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이○○ 팀장은 지시 받은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을 하였을 뿐이지 사용자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 받았거나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환배치를 제안 한 것은 고객사로부터의 불만제기 등에 따른 인력교체 요청에 의한 것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피하기 어려운 조치인 점, ③ 근로자는 전환배치 제안이 진정성이 없고 사직하게 하려는 사용자의 의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근로자 본인의 인식에 따라 해고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2018. 12. 11.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의사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어떠한 의사표시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자, 근로자에 대해 퇴직처리 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한 것이지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