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지게차 업무를 13년 동안 수행하였고, 정년이 5년 남은 상황에서 거주지를 떠나 전보를 통해 울산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협의 기간도 불합리할 정도로 짧은 1일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보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충분한 협의절차 없이 이뤄진 근로자의 전보명령은 부당전보로 인정되나, 부당노동행위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지게차 업무를 13년 동안 수행하였고, 정년이 5년 남은 상황에서 거주지를 떠나 전보를 통해 울산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협의 기간도 불합리할 정도로 짧은 1일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보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분명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지게차 업무를 13년 동안 수행하였고, 정년이 5년 남은 상황에서 거주지를 떠나 전보를 통해 울산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협의 기간도 불합리할 정도로 짧은 1일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전보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