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1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전보 발령이 이루어졌으나,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였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규정에 전보와 관련한 협의 절차 내용이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② 전보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으며,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업무 경험이 많은 근로자를 배치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을 두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전보 이후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변동이 없으며, 원격지 수당을 받고 있어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전보 발령 전 근로자와 개별적인 협의를 한 사실은 없으나, 사전 협의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전보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