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학원 강사인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불량으로 2회 경고하였고, 학생강의평가 점수가 평균에서 2회 미달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절차적인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계약서에는 “경고를 받은 횟수가 2회 초과한 경우와 학생강의평가 평점이 2회 이상 평균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에는 “업무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할 때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경고 1회와 서면 경고 1회를 받는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고 보일만한 사정이 존재함, ④ 근로자가 학생강의평가 점수가 평균에서 2회 미달한 사실이 인정됨, ⑤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지적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해고 사유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됨
나. ① 징계해고 아닌 해고의 경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이 취업규칙에 존재하지 않음, ②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아닌 해고에 대해서 사용자가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