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들과 동종 업무인 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본 것은 타당하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2018년도 임금인상 소급분 및 직접노무비 연말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들과 동종 업무인 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본 것은 타당하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2018년 임금인상 소급분과 직접노무비 연말정산금은 그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근로자들에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차별적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자들과 동종 업무인 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본 것은 타당하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한 2018년 임금인상 소급분과 직접노무비 연말정산금은 그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근로자들에게는 2018년 임금인상 소급분, 직접노무비 연말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근로자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 다시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가 아니라 새롭게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고령자고용촉진법령상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체결된 임금협약은 해당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킬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임금협약을 근거로 비조합원인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