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12. 5.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11. 26.부터 2018. 12. 3.까지 주말 근무 조건 개선을 세 차례나 요구하며 “주말 근무 조건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12. 5.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11. 26.부터 2018. 12. 3.까지 주말 근무 조건 개선을 세 차례나 요구하며 “주말 근무 조건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라고 언급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11. 26.부터 2018. 12. 3.까지 세 차례에 걸쳐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12. 5.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18. 11. 26.부터 2018. 12. 3.까지 주말 근무 조건 개선을 세 차례나 요구하며 “주말 근무 조건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라고 언급한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11. 26.부터 2018. 12. 3.까지 세 차례에 걸쳐 먼저 “그만두겠
다.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
다. 교수님을 도와주겠다.”라는 근로자와의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조아라는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근로자가 점장에게 퇴사하겠다고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퇴사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인수인계서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12. 5. 이전 자신이 관리하는 회원들에게 이미 그만둔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는 2018. 12. 5. 자로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