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9. 1. 17. 관리부장의 “당신에게 대책이 없으면 회사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언급 등을 사용자의 명확한 해고의 의사 표시로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9. 1. 17. 관리부장의 “당신에게 대책이 없으면 회사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말만으로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19. 1. 18., 1. 21.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2019. 1. 17. 자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19. 1. 17. 관리부장과 통화한 이후 대표
판정 상세
① 2019. 1. 17. 관리부장의 “당신에게 대책이 없으면 회사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말만으로 사용자가 명확하게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19. 1. 18., 1. 21.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2019. 1. 17. 자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19. 1. 17. 관리부장과 통화한 이후 대표이사에게 해고 관련 의사를 확인한 바가 없고, 2019. 1. 20. 스스로 숙소에서 짐을 챙겨간 사실이 있는 점, ④ 기타 근로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