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전환배치는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1일당 생산량 달성 미달은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환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정 요지
생산성 제고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해당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전환배치는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1일당 생산량 달성 미달은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환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실시한 점 등을
판정 상세
① 전환배치는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1일당 생산량 달성 미달은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환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출퇴근 장소나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직무수행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전환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