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승진배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후배직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여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19. 1. 18.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산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기산일인 차별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시정 및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승진배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후배직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여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19. 1. 18.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산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승진배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후배직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여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
판정 상세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승진배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후배직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여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19. 1. 18. 제기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산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차별이 발생한 날’이므로 2018년 정기인사 시행일인 2018. 10. 1.이다.
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은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불이익한 처분을 내린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사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그러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은 처분행위가 있었던 2018년 정기인사 시행일이면서 ‘평가자료 미공개’ 통지일인 2018. 10. 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