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1) 사용자가 2019. 1. 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당일 사직서 서식 2부에 사직일자와 성명 및 서명을 자필로
판정 요지
기각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1) 사용자가 2019. 1. 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당일 사직서 서식 2부에 사직일자와 성명 및 서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2) 사용자가 2019. 1. 7. 총 4명의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 유oo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
판정 상세
근로자는 퇴직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1) 사용자가 2019. 1. 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가 당일 사직서 서식 2부에 사직일자와 성명 및 서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2) 사용자가 2019. 1. 7. 총 4명의 직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와 유oo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사용자의 강요 또는 강박에 의해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3)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약 3시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사용자에게 자진 퇴직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이미 사직서가 수리된 상황에서 사직의사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