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퇴사사유의 차이 때문에 사용자와 다투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찢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물류센터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음, ③ 근로자가 전근명령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퇴사사유의 차이 때문에 사용자와 다투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찢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물류센터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음, ③ 근로자가 전근명령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다는 발언을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직서는 유효하게 철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퇴사사유의 차이 때문에 사용자와 다투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찢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물류센터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음, ③ 근로자가 전근명령의 부당성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다는 발언을 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직서는 유효하게 철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해고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