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18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처분문서인 사직서의 효력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기각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처분문서인 사직서의 효력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
다. 판단: 근로자는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는데, 제출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등 처분문서인 사직서의 효력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