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문○○ 이사로부터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문○○ 이사는 비등기 임원으로 해고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문○○ 이사로부터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문○○ 이사는 비등기 임원으로 해고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문○○ 이사로부터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문○○ 이사는 비등기 임원으로 해고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2018. 11. 29. 복귀를 위하여 사용자와 만나서 출근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출근명령 내용증명을 3차(2018. 12. 3., 12. 6., 12. 13.)에 걸쳐 보내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출근명령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한다면 지금도 출근이 가능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문○○ 이사로부터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문○○ 이사는 비등기 임원으로 해고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스스로 사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는 2018. 11. 29. 복귀를 위하여 사용자와 만나서 출근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출근명령 내용증명을 3차(2018. 12. 3., 12. 6., 12. 13.)에 걸쳐 보내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출근명령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한다면 지금도 출근이 가능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출근 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