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할 책무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힘든 야외활동과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내용의 의사
판정 요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
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할 책무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힘든 야외활동과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정신과 진료 및 처방약 복용 사실을 말하였고, 실제로 정신과 진료를 위해 여러
판정 상세
가.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할 책무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힘든 야외활동과 스트레스를 피하라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정신과 진료 및 처방약 복용 사실을 말하였고, 실제로 정신과 진료를 위해 여러 차례 외출한 점, ④ 휴직명령으로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은 존재하나, 휴직기간 중에도 복직을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소견서를 제출해 복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① 취업규칙 개정 절차위반으로 휴직명령에 관한 일부 규정이 무효인 점을 제외하더라도 기존의 취업규칙만으로 최장 3개월의 휴직명령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취업규칙에 휴직명령의 협의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3차례의 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점, ③ 사용자가 치료에 전념하도록 휴직, 권고사직 및 재입사 등을 권하며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