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23년간 지방주재기자로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력과 능력, 그간 수행한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본사로 전보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중앙지기자모임과의 갈등 상황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지만 경영에 문제를 일으킨 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판정 요지
지방에서 본사로 전보발령한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며,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례 23년간 지방주재기자로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력과 능력, 그간 수행한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본사로 전보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중앙지기자모임과의 갈등 상황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지만 경영에 문제를 일으킨 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을뿐더러 전보 필요성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교통비, 관리비 등을 추
판정 상세
23년간 지방주재기자로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력과 능력, 그간 수행한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본사로 전보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중앙지기자모임과의 갈등 상황이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지만 경영에 문제를 일으킨 바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을뿐더러 전보 필요성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교통비, 관리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 등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전보사례가 없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거나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