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여부 ① 당사자 사이에 2017. 11. 11. 및 같은 날 14.에 작성한 2개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1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상실일도 일치하지 않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여부 ① 당사자 사이에 2017. 11. 11. 및 같은 날 14.에 작성한 2개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1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상실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1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그로부터 3일후 근로계약서2를 작성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
가. 해고의 존재여부 ① 당사자 사이에 2017. 11. 11. 및 같은 날 14.에 작성한 2개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1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여부 ① 당사자 사이에 2017. 11. 11. 및 같은 날 14.에 작성한 2개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근로계약서1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상실일도 일치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1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그로부터 3일후 근로계약서2를 작성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에 근로계약서2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산업재해 승인과 요양급여가 지급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