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2018. 8. 31.까지만 근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후 지장으로 날인한 점, ②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8. 31.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정에 강요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2018. 8. 31.까지만 근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후 지장으로 날인한 점, ②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8. 31.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정에 강요가 판단: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2018. 8. 31.까지만 근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후 지장으로 날인한 점, ②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8. 31.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정에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2018. 8. 31.까지만 근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서명 후 지장으로 날인한 점, ②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고 근로관계 종료일인 2018. 8. 31.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정에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