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초과 근로수당 등의 문제 등으로 “그만 두겠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며 근로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초과 근로수당 등의 문제 등으로 “그만 두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점, ② 사용자가 보낸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금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초과 근로수당 등의 문제 등으로 “그만 두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한 점, ② 사용자가 보낸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사를 보이지 아니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금품이 불법도박과 관련된 일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고 변제를 요구한 사실 등으로 보아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이미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④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계속 지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