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급과 호봉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만한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직급이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되고 임금 또한 연간 600만 원 이상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판정 요지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
쟁점: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급과 호봉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만한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직급이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되고 임금 또한 연간 600만 원 이상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판단: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급과 호봉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만한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직급이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되고 임금 또한 연간 600만 원 이상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내부사정으로 직급과 호봉을 변경하면서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18. 12. 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2019. 1. 8. 재심신청을 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10일 이내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직급과 호봉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만한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직급이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되고 임금 또한 연간 600만 원 이상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내부사정으로 직급과 호봉을 변경하면서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18. 12. 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2019. 1. 8. 재심신청을 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10일 이내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