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나 그 결과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일 때, 합리적 기준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입증이 없는 경우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구제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용자의
판정 요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자 간에 극단적일 정도로 큰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차이를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차별에 해당하며, 이 차별을 정당화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이 사건 초심판정 주문 제2항 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가 새로운 사법관계를 형성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권의 본질적인 사항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
다. 김▵▵에 대한 구제명령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취지가 아니고, 김▵▵을 신청취지에 포함된 김○○, 권○○ 이나 그 밖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달리 특별히 구제해야 할 이유나 사정이 없다는 점에서 월권에 해당하는 구제명령으로 위법하다.
판정 상세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나 그 결과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현저히 불리한 내용일 때, 합리적 기준과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입증이 없는 경우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부당노동행위에 따른 구제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용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경우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