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11. 26.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해고의 존부를 다투는 시점 이전에 근로계약이 이미 합의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11. 26.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8. 11. 12.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18. 11. 20. 자로 퇴직을 승인한다.’라는 내용의 퇴직승인원을 전자메일로 받은 후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18. 11. 2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8. 11. 26. 근로자가 사무실에 나와 사용자와 다툼을 벌인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11. 26.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18. 11. 12. 사용자로부터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18. 11. 20. 자로 퇴직을 승인한다.’라는 내용의 퇴직승인원을 전자메일로 받은 후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2018. 11. 2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8. 11. 26. 근로자가 사무실에 나와 사용자와 다툼을 벌인 사실은 확인되나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나 구체적인 정황이 없
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 경위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2018. 11. 20. 자로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18. 11. 26.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