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구두로 해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11. 21. 이후
판정 요지
기각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구두로 해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11. 21. 이후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구두로 해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11. 21. 이후 근로자에게 근무요구 등을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찾아가지도, 전화하지도 않았으며, 회사에는 일하기 싫어서 다시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간에 구두로 해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그만두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18. 11. 21. 이후 근로자에게 근무요구 등을 위해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에 찾아가지도, 전화하지도 않았으며, 회사에는 일하기 싫어서 다시 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