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8. 12. 31. ‘일신상의 형편으로 사직 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2019. 1. 2. 출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8. 12. 31. ‘일신상의 형편으로 사직 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2019. 1. 2. 출근하지 않았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8. 12. 31. ‘일신상의 형편으로 사직 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2019. 1. 2. 출근하지 않았
다. 이러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보여 진다.또한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18. 12. 31. 이미 사직의사가 도달되어 수리하기로 하였고, 근로자가 조합에 나온 2019. 1. 3.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 수용의사를 수차례 정확히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는 전직원 단체 채팅방에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채팅방에서 나간 사실이 있
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사직 철회의사 전에 이미 사용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홧김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8. 12. 31. ‘일신상의 형편으로 사직 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2019. 1. 2. 출근하지 않았
다. 이러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합의해지의 청약이 아닌 해약고지로 보여 진다.또한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18. 12. 31. 이미 사직의사가 도달되어 수리하기로 하였고, 근로자가 조합에 나온 2019. 1. 3.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 수용의사를 수차례 정확히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는 전직원 단체 채팅방에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채팅방에서 나간 사실이 있
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사직 철회의사 전에 이미 사용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