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임금의 감액을 수반하는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비위 사실 조사 및 근무태도 불량 등에 따른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 내에 있어 전보도 정당하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은 그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금의 감액을 원상회복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비위행위의 조사 및 근무태도 불량에 따른 인사를 위한 잠정조치이므로 인사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직무수행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되고, 업무능력 및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 시간 및 급여에 큰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 또한 수인한도 내에 있으므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
다. 무단결근이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사유나, 정년 등 근로관계의 자동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다.
라.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고, 출근 독촉 및 소명 기회 부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고, 이와 같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내용증명을 통해 송달하였으므로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
판정 상세
임금의 감액을 수반하는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비위 사실 조사 및 근무태도 불량 등에 따른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 내에 있어 전보도 정당하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이나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