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보직해임 및 전보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볼 수 있으며, 신의칙상 협의여부는 인사명령을 무효화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① 다면평가에 일부 감정적·주관적 평가 요소가 있다고 하여 다면평가 결과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근로자는 다면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며, ② 근로자에 대한 제보내용(반말·인격모독)은 진술의 구체성과 다른 자료 등을 종합하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③ 유통판매업의 특성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객응대·근무태도·다면평가 등을 인사명령에 반영하는 것은 상당한 재량권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④ 저성과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인사발령이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정상적인 업무공간과 상당한 업무내용을 부여하였고, ② 직책 상실 시 당연히 지급되지 않는 직책 수당 미지급은 불이익한 조치로 볼 수 없으며, ③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다소 주관적이거나 통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