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21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을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인지하고 전보를 실시하였다는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전보를 실시함에 있어 소속 사업장의 인력충원 요청과 소속 기관의 의견을 취합하여 근로자들을 전보대상으로 선정한 경위들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들이 익명으로 신원을 비공개하고 활동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인지하고 전보를 실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