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겸직의 인사발령을 받은 적이 없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점을 고려하면 권한 없이 병원 전산망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정당한 권한 없이 병원 의료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겸직의 인사발령을 받은 적이 없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점을 고려하면 권한 없이 병원 전산망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병원의 전산망에는 행정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정보가 있어 의료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해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설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겸직의 인사발령을 받은 적이 없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점을 고려하면 권한 없이 병원 전산망에 침입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병원의 전산망에는 행정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정보가 있어 의료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보존장소에 대해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설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권한 없이 병원 전산망에 침입한 근로자의 행위는 병원의 정보보안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
다. 더욱이 사용자가 운영하는 병원이 정신병원이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더 엄격한 책임을 져야한
다. 비록 의료정보 유출 사건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지만 의료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를 달리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된
다. 또한 근로자가 일관되게 징계대상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오랫동안 전산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서 의료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보이므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판단된
다. 따라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