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공연히 발언함에 따라 직장질서 유지와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하여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발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공연히 발언함에 따라 직장질서 유지와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하여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발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판단:
가. 근로자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공연히 발언함에 따라 직장질서 유지와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하여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발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시간외수당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원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고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연장근로 폐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인사발령 시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고 하여도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공연히 발언함에 따라 직장질서 유지와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위하여 규정에 근거하여 인사발령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시간외수당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원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고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연장근로 폐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인사발령 시 당사자 간 협의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고 하여도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