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2019. 1. 21.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직접 기록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 사직철회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2019. 1. 21.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사직일자와 사직사유를 직접 기록하여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해당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 사직철회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종료된 것이므로 합의해지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