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해고 사유 중 근로자의 작업거부 및 상급자에 대한 폭언 부분은 근로자의 시말서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은 산재요양신청 과정 중 발생한 의사소통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가 수차례 복직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 사유 중 근로자의 작업거부 및 상급자에 대한 폭언 부분은 근로자의 시말서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은 산재요양신청 과정 중 발생한 의사소통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가 수차례 복직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징계해고 사유 중 근로자의 작업거부 및 상급자에 대한 폭언 부분은 근로자의 시말서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은 산재요양신청 과정 중 발생한 의사소통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가 수차례 복직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러한 사실만으론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징계해고 사유 중 근로자의 작업거부 및 상급자에 대한 폭언 부분은 근로자의 시말서로 인정되지만, 무단결근은 산재요양신청 과정 중 발생한 의사소통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가 수차례 복직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그러한 사실만으론 즉시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