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이 사건 전직발령은 급여,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전직명령은 인사상의 합리적 필요가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전직발령은 급여,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
다. 판단: 이 사건 전직발령은 급여,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
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전에 일정 기간 협의를 거친 후 근로자와 동료직원 간 오랫동안 지속한 갈등을 해결하고, 지점 농산업무 파트의 인력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전직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직명령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이 사건 전직발령은 급여, 근로장소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근로자가 입게 될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
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전에 일정 기간 협의를 거친 후 근로자와 동료직원 간 오랫동안 지속한 갈등을 해결하고, 지점 농산업무 파트의 인력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전직발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전직명령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