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입사 시 정년 규정은 없었음, ②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서는 최대 2년 이내에서 정년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6개월’의 최소 정년유예기간은 합의 내용에 없었음에도 인사규정에
판정 요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년퇴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입사 시 정년 규정은 없었음, ②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서는 최대 2년 이내에서 정년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6개월’의 최소 정년유예기간은 합의 내용에 없었음에도 인사규정에 포함하였음, ③ 인사규정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6개월’의 단기간을 정년유예기간으로 명시하고 근로자들의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입사 시 정년 규정은 없었음, ②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에서는 최대 2년 이내에서 정년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6개월’의 최소 정년유예기간은 합의 내용에 없었음에도 인사규정에 포함하였음, ③ 인사규정 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6개월’의 단기간을 정년유예기간으로 명시하고 근로자들의 퇴직일을 앞당겨 퇴직금에 손해를 받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임, ④ 인사규정 개정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무효인 정년 관련 개정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정년퇴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무효인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