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본사 출근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의로 판단하여 상당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 규정이 있음에도 전보나 전직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의로 판단하여 상당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무단결근(출근거부) 기간과 감리업무 이외에는 근무의사가 없는 점에서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