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강박 등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수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강박 등에 판단: 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기재된 사직서에 서명한 점, ②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사직 의사의 철회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직서 제출이 강요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