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2018. 5. 14. 자 표준근로계약서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문구를 직접 구상하여 삽입하였던 사실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는 유효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수차례 체결하였음,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음, ③ 근로자가 2018. 5. 14. 자 표준근로계약서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문구를 직접 구상하여 삽입하였던 사실로 보아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2018. 5. 14.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2018. 10. 31.까지로 되어 있음,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임, ③ 2018. 5. 14. 자 표준근로계약서의 ‘10. 기타’ 항목은 근로계약기간 내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보이고, 그 기간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8. 10. 31.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