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입사 이후 개발업무에만 근무하였음에도 품질관리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전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무하던 광학공정팀이 2018. 12. 1. 조직개편으로 소멸되고 사용자가 2019. 1. 1. 자로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입사 이후 개발업무에만 근무하였음에도 품질관리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전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무하던 광학공정팀이 2018. 12. 1. 조직개편으로 소멸되고 사용자가 2019. 1. 1. 자로 전사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이후 3차례 부서 이동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를 개발부서에만 배치해야 할 의무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입사 이후 개발업무에만 근무하였음에도 품질관리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인사전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무하던 광학공정팀이 2018. 12. 1. 조직개편으로 소멸되고 사용자가 2019. 1. 1. 자로 전사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한 점, ② 근로자는 입사이후 3차례 부서 이동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근로자를 개발부서에만 배치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임금, 근로시간, 출퇴근 등에 특별히 불이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보는 사용자가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