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성남시는 2018. 12. 24.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하였으나,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성남시는 2019. 1. 24. 자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폐업신고 수리하였고, 성남세무서도 같은 날짜로 폐업처리하였으며,
판정 요지
이 사건 요양원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쟁점: 성남시는 2018. 12. 24.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하였으나,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성남시는 2019. 1. 24. 자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폐업신고 수리하였고, 성남세무서도 같은 날짜로 폐업처리하였으며, 판단: 성남시는 2018. 12. 24.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하였으나,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성남시는 2019. 1. 24. 자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폐업신고 수리하였고, 성남세무서도 같은 날짜로 폐업처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재심 심문과정에서 당사자가 폐업한 것을 인정하므로 이 사건 요양원은 2019. 1. 24. 폐업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성남시는 2018. 12. 24.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하였으나,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성남시는 2019. 1. 24. 자로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하여 폐업신고 수리하였고, 성남세무서도 같은 날짜로 폐업처리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재심 심문과정에서 당사자가 폐업한 것을 인정하므로 이 사건 요양원은 2019. 1. 24. 폐업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이 사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