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20. 5. 16. 자 휴직명령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휴직이다.
판정 요지
휴직명령과 경영상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해고자 11명 중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한 1명을 제외하고 10명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2020. 5. 16. 자 휴직명령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휴직이다.
나. 2020. 6. 13. 자 징계해고근로자22에 대한 2020. 6. 13. 자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나, 근로자1, 2, 7에 대한 2020. 6. 13. 자
판정 상세
가. 2020. 5. 16. 자 휴직명령업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휴직이다.
나. 2020. 6. 13. 자 징계해고근로자22에 대한 2020. 6. 13. 자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나, 근로자1, 2, 7에 대한 2020. 6. 13. 자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다. 2020. 7. 6. 자 징계해고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이다.
라. 2020. 7. 6. 자 경영상 해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