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무원에 대한 개별 연봉 근로계약이 매년 당사자 간 진행되었으며, 사무원에 대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연봉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무원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침해받은 조합원 등을
판정 요지
적용받는 단체협약이 없는 사무원에게 개별 연봉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무원에 대한 개별 연봉 근로계약이 매년 당사자 간 진행되었으며, 사무원에 대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연봉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무원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침해받은 조합원 등을 특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황 및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별 연봉
판정 상세
① 사무원에 대한 개별 연봉 근로계약이 매년 당사자 간 진행되었으며, 사무원에 대한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연봉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무원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침해받은 조합원 등을 특정할 수 없고,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부터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황 및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별 연봉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