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에 2018. 11. 9.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9. 1. 2. 노동조합의 시정 및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판정 요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사건에 대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에 2018. 11. 9.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9. 1. 2. 노동조합의 시정 및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다. 판단: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에 2018. 11. 9.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9. 1. 2. 노동조합의 시정 및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다. 금번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은 우리 위원회에 2018. 11. 9. 사용자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9. 1. 2. 노동조합의 시정 및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다. 금번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으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