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전보발령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사용자가 승진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전보를 명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 전보발령의 이유가 된 전문위원직 제도는 전보인원이 3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승진 적체 해소’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보기 어려움, ② 사용자는 승진 적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인력운영 개선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등 승진 적체 해소와 전문위원직 제도는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전문위원직 제도가 절차상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운영 계획상 역량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재교육 및 재배치가 목적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퇴직에 중점을 두고 근로자에게 전문위원직 제도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문위원직 제도 시행에 따라 행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팀장 보직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직책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문위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