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가 잠정적, 한시적인 업무이고 근로자가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정의)제1호의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가운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가 외부의 재정 지원으로 기존에 없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 ② 최초 근로계약서상 ‘후원단체의 지원금이 중단될 시에는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있음, ③ 근로계약 종료 후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졌고 자원봉사자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잠정적, 한시적인 것으로 보임
나.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55세 이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정의)제1호의 고령자로 2년 이상 근무를 하여도 기간제법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2항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적용되지 않는 가운데 근로계약이 만료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