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해고의 의사표시 유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가운데,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근로자는 “나가라.”라는 정○○ 이사의 말에 “알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의 의사표시 유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가운데,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근로자는 “나가라.”라는 정○○ 이사의 말에 “알았
다. 퇴직금과 월급은 챙겨줄 것이냐?”라고 말하며 스스로 개인 물품 등을 챙겨서 회사를 나왔으며, 김○○ 부장에게 자신의 명함 케이스를 버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판정 상세
① 해고의 의사표시 유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다른 가운데,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근로자는 “나가라.”라는 정○○ 이사의 말에 “알았
다. 퇴직금과 월급은 챙겨줄 것이냐?”라고 말하며 스스로 개인 물품 등을 챙겨서 회사를 나왔으며, 김○○ 부장에게 자신의 명함 케이스를 버려달라고 부탁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9. 1. 10.에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금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동 금품을 모두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회사를 다닐 의사가 없었
다. 당시 화가 나고 무서웠
다. 일을 못할 것 같았
다. 정○○ 이사의 말을 해고로 받아들였
다.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