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19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0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신청인들의 개인성과평가 시 평가항목과 그 기준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절대평가 형식으로 평가함으로써 절차상 정당성 결여로 결국 신청인들은 낮은 등급 평가를 받게 되어 불이익 취급을 받았다.
판정 요지
신청인들에 대한 개인성과평가의 평가항목과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항목 없이 절대평가 형식으로 평가를 한 것은 절차상 정당성 결여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