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원에 포함되어 ‘4급 전산과장’의 보직을 부여받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이 ‘시스템 분석․설계․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였고, 정규직 근로자와의 업무 대체가능성이 인정되며, 양자 간 현저한 질적 차이를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성과급 중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나 기본인정 시간외근무수당은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원에 포함되어 ‘4급 전산과장’의 보직을 부여받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이 ‘시스템 분석․설계․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였고, 정규직 근로자와의 업무 대체가능성이 인정되며, 양자 간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보시스템실 전산직 4급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고,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원에 포함되어 ‘4급 전산과장’의 보직을 부여받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이 ‘시스템 분석․설계․개발․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였고, 정규직 근로자와의 업무 대체가능성이 인정되며, 양자 간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보시스템실 전산직 4급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고, ② ‘기본인정 시간외근무수당’은 차별금지영역에는 포함되나, 소정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범주화 비교방식을 적용하면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아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내부평가급은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금’이므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유․불리를 판단하여야 하는 금원으로, 작업성과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나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기본연봉에 내부평가급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거가 없
다. ④ 사용자가 내부평가급 지급을 중단한 이유가 근로자의 주장대로 성과급 담당자의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반복된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부평가급에 대해 배액 금전보상을 명령할 만한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