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9. 2. 28. 자로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법인이 존속하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9. 2. 28. 자로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① 사용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은 청산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채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다. ② 사용자가 근로관계종료와 관련하여 “서면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9. 2. 28. 자로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① 사용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은 청산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채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다. ② 사용자가 근로관계종료와 관련하여 “서면통지가 원칙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별도의 서면통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