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약 8개월 정도의 짧은 근무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약 8개월 정도의 짧은 근무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한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약 8개월 정도의 짧은 근무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예정자들의 업무 공백을 한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약 8개월 정도의 짧은 근무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재량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 예정자들의 업무 공백을 한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