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2018년도 임금협약은 정당하게 체결되었고,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점, 임금협약상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산업의 특성상 총영업시간이 아닌 실제 승객을 태운 운행시간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추가적인 대기시간 등이 당연히 덧붙여질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나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2018년도 임금협약은 정당하게 체결되었고,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점, 임금협약상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산업의 특성상 총영업시간이 아닌 실제 승객을 태운 운행시간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추가적인 대기시간 등이 당연히 덧붙여질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석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총영업시간으로 단정하고 그로 인해 운
판정 상세
2018년도 임금협약은 정당하게 체결되었고,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점, 임금협약상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택시산업의 특성상 총영업시간이 아닌 실제 승객을 태운 운행시간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추가적인 대기시간 등이 당연히 덧붙여질 것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석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총영업시간으로 단정하고 그로 인해 운행시간이 4시간에 미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택시기사에 비해 운송수입금이 현저하게 감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해태로 인하여 운송수입금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
다. 그리고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