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배당금 수령을 위한 출장시 발생한 비위행위, ② 동료직원들의 개인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미행한 행위, ③ 직원체육대회의 회식장소에서 동료 여직원과 부도덕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여직원과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배당금 수령을 위한 출장시 발생한 비위행위, ② 동료직원들의 개인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미행한 행위, ③ 직원체육대회의 회식장소에서 동료 여직원과 부도덕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직원과의 애정행위가 지역사회에도 알려져 조직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사용자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명예를 손상한 점, ② 출장 중 동료직원 음주운전 강요, 폭행 및 무단귀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배당금 수령을 위한 출장시 발생한 비위행위, ② 동료직원들의 개인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미행한 행위, ③ 직원체육대회의 회식장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배당금 수령을 위한 출장시 발생한 비위행위, ② 동료직원들의 개인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미행한 행위, ③ 직원체육대회의 회식장소에서 동료 여직원과 부도덕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여직원과의 애정행위가 지역사회에도 알려져 조직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사용자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명예를 손상한 점, ② 출장 중 동료직원 음주운전 강요, 폭행 및 무단귀가 등으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③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④ 직원 폭행 행위와 계좌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