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자체 수익금 사용과 장부 관리를 두고 평소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점,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통로에 물건을 던져 파손한 점, 근무지에서 이러한 다툼으로 미화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점, 향후에도 동료들 간에 반목과 불신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자체 수익금 사용과 장부 관리를 두고 평소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점,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통로에 물건을 던져 파손한 점, 근무지에서 이러한 다툼으로 미화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점, 향후에도 동료들 간에 반목과 불신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다. 판단:
가. 업무상 필요성자체 수익금 사용과 장부 관리를 두고 평소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점,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통로에 물건을 던져 파손한 점, 근무지에서 이러한 다툼으로 미화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점, 향후에도 동료들 간에 반목과 불신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전 근무지와의 이동 시간이 약 13분에 불과하고, 임금의 변화도 없어 전보로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전보 이전 사용자가 근무지 이전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도 근무 장소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자체 수익금 사용과 장부 관리를 두고 평소 동료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온 점,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통로에 물건을 던져 파손한 점, 근무지에서 이러한 다툼으로 미화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점, 향후에도 동료들 간에 반목과 불신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전 근무지와의 이동 시간이 약 13분에 불과하고, 임금의 변화도 없어 전보로 발생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전보 이전 사용자가 근무지 이전을 제안하였고, 근로자도 근무 장소가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